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형사재판 변화 예고

증거 인정됐던 검사 피신조서
'자백=유죄' 재판원칙 어긋
밤샘수사 등 무리한 수사 원인 꼽혀
"객관적 증거 중심 변화로 공정한 재판"

박상기 법무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포함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이 재차 논쟁거리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검찰 달래기'에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고 심층적 검토를 통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 반발을 의식한 대목이다.

피신조서는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다. 경찰관이 작성하는 것과 검사가 작성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두 피신조서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바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느냐 아니냐'다. 경찰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반면 검사가 작성한 것은 당사자가 내용을 부정해도 대체로 증거로 인정된다.

검사 입장에선 피신조서 작성에 큰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이며 사실상 '무기'로도 작용한다. 자백을 이끌어내고 이를 피신조서에 적으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자백 외에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피의자 진술을 받기 위해 검찰이 밤샘조사 등 무리한 수사를 벌이게 되는 원인으로 꼽혔다. 법정에서도 조서에 근거해 유ㆍ무죄를 판단하면서 증거보다는 조서 중심의 공판이 이뤄지는 경향이 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맞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새롭게 추가됐다.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만큼 검찰의 반발은 예고된 것이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끝마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많이 나온다. 조서가 아닌 증거와 증인 중심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조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직접 검증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구조로 변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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