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위메이드는 10일 중국 상하이의 란샤정보기술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를 취하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원고 측인 란샤의 소 취하로 상황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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