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0% '단체채팅창서 불법촬영물 경험'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불법촬영물 접한 국민 64.9% "조용히 혼자 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단체채팅방 이용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몰카(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 5권 2호 '단체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 시민 경험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 등 모바일메신저 이용자 가운데 19.4%는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거나 유포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15~21일 우리나라 만 20~59세 모바일메신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응답자는 1000명이다.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받거나 유포를 목격했을 때 64.9%는 '조용히 혼자 봤다'고 했다. '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51.5%)'라고 답한 이들은 두 번째로 많았다. '해당 채팅방을 나갔다(43.8%)'와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 다른 이들과 품평하거나 얘기를 나눴다(38.7%)', '상대방에게 항의했다(23.2%)', '다른 사람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했다(18.6%)', '해당 메신저 서비스에서 완전히 탈퇴했다(14.9%)', '다운로드 등을 해 소지했다(11.9%)' 등은 그 뒤를 차례로 이었다. '경찰이나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신고했다(2.6%)'나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2.1%)' 등의 응답은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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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이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4.7%였다. 상대방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단체채팅방에 유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법 촬영에 두려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70.7%에 달했다. 남성은 54.3%, 여성은 87.9%였다.

유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 시청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다.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한 이들도 31.3%나 됐다. 불법 촬영물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법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사람뿐 아니라 유포하고 본 사람 역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및 거래를 내버려 두는 메신저 업체나 웹하드 업체를 엄격히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18.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한다(17.8%)' 순이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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