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주식 백지신탁 도입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의회가 친인척 채용 배제와 겸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정결의안을 26일 내놓았다. 의원들의 영리 행위 금지와 국외 연수의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등 법제화와 징계 규정 도입도 거론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담은 자정 노력 결의서를 공개했다. 신원철 시의회 의장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내놓은 것이다. 앞서 열린 정당별 의원총회에선 시의원 110명 전원이 결의서에 동의했다.

결의서에선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때 4촌 이내의 의원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 향후 채용 절차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 국외연수는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 내용과 예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겸직에 대해선 신고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식 백지신탁 도입과 의정비 지급기준ㆍ금액, 의원별 출석률ㆍ조례 발의 건수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