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SK그룹 창업주 손자 기소…대마 18차례 흡연

'마약 투약 혐의'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966만원 상당의 변종 마약과 대마 63g을 17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다.

그는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와 105만원 상당의 대마 7g을 함께 사서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또 검찰 보강조사를 통해 지난달 대마 11g을 165만원에 구매해 흡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한 피의자에 대해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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