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법규정에 비춰 당연'

"형집행정지 결정 신청 자체가 사법권 부정"…형집행정지심의위, 박 전 대통령 신청 불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은 법규정과 법형평성에 비춰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불허결정을 내렸다"면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결정신청한 것 자체가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례라는 점에서, 법형평성의 관점에서도 당연히 불허되는 것이 맞다"면서 "앞으로도 특권적인 사법집행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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