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일단락…윗선 확대없이 마무리(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핵심인물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한찬식 검사장)은 25일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각각 4차례, 2차례씩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정도로 수사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신 전 비서관을 넘어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된 셈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 수석 등 신 전 비서관 윗선의 연루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 공모 절차에서 친정부 성향인 박모 씨를 임명하려 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고 있다.

김씨가 사표를 낸 이후 환경공단은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환경공단은 다시 공고를 냈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 탈락 직후 환경부 인사담당 실무책임자인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현옥 인사수석 등 신 전 비서관 윗선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전 비서관 등의 기소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조 수석은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관련 수사는 4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일부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종료할 방침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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