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위해 경찰과 함께 뛰는 주무관, 열악한 처우·고용불안 해소해야'

정지한 신임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

계약직에 급여는 사업비 편성
'자치경찰제' 고용승계도 불투명
"근로조건 개선 등 힘쓸 것"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민갑룡 경찰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주무관 급여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건가요”

시·군·구청 등 일반 행정기관에서 흔히 통칭되는 ‘주무관’은 6급 이하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 경찰 내 일반공무원들은 ‘행정관’으로 불리고 주무관은 행정업무나 시설관리를 맡은 계약직 직원들이다.

15만 경찰인력 가운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2%가량인 3200여명에 불과한 ‘아웃사이더’이지만, 이들 없이는 경찰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24일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정지한 위원장(안산단원경찰서)은 “경찰주무관들은 경비·교통·수사·형사 등 기능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 배치돼 민원처리와 각종 서무업무를 수행한다”며 “20년 넘게 근무하며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 내 궂은일을 도맡고 있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수당이나 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기본급도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에 비하면 60~70%수준이다. 정 위원장은 “동일업무 동일임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무관들이 받는 급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작 무기계약직의 경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보호 법률도 없다”고 지적했다.

2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 취임식.

더 큰 문제는 ‘고용불안’이다. 정 위원장은 “주무관에 대한 보수는 경찰청 인건비 예산이 아닌 사업비 항목에 편성돼 있다”며 “국회가 경찰 사업비를 깎으면 우리의 일자리도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주무관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경비·교통·생활안전 기능은 주무관들이 주로 근무하는 부서”라며 “고용승계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대거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권조정·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이 대전환점에 선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된 정 위원장의 어깨도 무겁다. 정 위원장은 “주무관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직무급 임금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올해를 주무관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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