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 출산축하금 100만원·육아휴직 100%…이직률 내려가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K쇼핑을 운영하는 KTH는 정시퇴근, 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시키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KTH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임직원수와 평균 근속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직률은 2016년 10.5%에서 2018년 8.8%로 낮아졌다. 남녀 임직원 비율 또한 5.5:4.5로 10년 전 7:3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특히 육아휴직을 비롯한 가족 친화적 제도 및 기업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출산 시 자동으로 휴직하게 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지난해 도입한 결과 2017년 86%였던 육아휴직률이 2018년 100%로 확대됐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체의 11%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육아휴직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분할하지 않고 보장기간 전부 사용했으며, 6.5명은 6개월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10명 중 3.3명은 최대 1년을 사용했다.

KTH의 육아휴직 경험자 85%는 출산 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제도가 잘 보장되어 있다고 느끼는 등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KHT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외에도 지난해부터 아이당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3일 유급, 2일 무급휴가인 반면, KTH는 2018년부터 5일 유급 휴가로 확대했다.

또한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정부가 규정하는 2시간에서 1시간을 확대해 일 3시간 단축 근무 신청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를 등교시키고 10시까지 출근하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와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정부 보육료의 50%에 해당하는 ‘위탁 보육료’를 지원, ‘취학전 학자금’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KTH는 임직원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 및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해 2017년 ‘여가친화경영’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8년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KTH 김철수 대표이사는 “직원의 만족도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직원들이 일할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워라밸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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