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5월 자동차보험 인상 움직임에...금융당국 '제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겠다며 나서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상태에서 노동가능연한 확대, 사고 중고차 시세하락분 보상 확대 등 추가 보험료 인상요인이 더해지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인상요인 뿐만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는 만큼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의 주요 손보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에 대해선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검증을 진행 중이다. 보통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한다.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제출한 요율검증 신청 항목은 육체노동 가동연한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 자보료 원가 상승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업계는 노동가능연한이 상향되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하고 가입자가 내는 자보료는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항목 중 상실수익(사망·후유장해로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수익)을 계산할 때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삼는데 노동 가동연한이 올라가면 보험금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교통사고가 난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사고 피해차량에 대해서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지만 이달부터는 '출고 후 5년 이하'로 기간이 확대돼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이미 보험업계는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한 상태다.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례적으로 1년에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리는 셈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사고 시 경미한 손상의 경우 기존 부품 교체 대신 후드 등 7개 외장부품에는 판금, 도색과 같은 복원 수리만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이 되는 등 자보료 인하 요인도 있는 만큼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보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항목인 만큼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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