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마약 투약' 현대家 3세 오늘(23일) 구속여부 결정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3세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3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9)씨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경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날 인천지검은 정씨와 면담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인천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변종마약인 액상대마 등을 7차례 구입해 11차례 투약한 혐의로 21일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故 최종건 전 SK그룹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 함께 1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가 대마 구매·흡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유명인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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