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유니콘' 최대 100억 특별보증…협약은행 대출 '전액보증'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최종평가 기준(안)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장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유통망 구축ㆍ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2벤처붐 확산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추가 도약자금을 보충해주고자 마련한 제도다.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에서 대폭 상향된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도 장점이지만, 보증비율 등에서도 차별화된 설계가 반영됐다. 우선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시에는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 중이다.

또 최근 예비유니콘들은 전통적 시설투자보다는 국내외 유통망 진출 등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에서는 추정매출액의 2분의 1(보통 4분의 1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글로벌 진출자금은 유니콘 성장에 필수적인 만큼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게 나온다면 차년도에 성장세를 반영해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시장검증ㆍ성장성ㆍ혁신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시장에서 사업모델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기관에는 해외 벤처캐피털 등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향후 유니콘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기 위해 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에 따라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들을 참여대상으로 했다. 다만, 업력 3년 이하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성장하는 기업도 참여토록 했다.

기보의 기술평가 등급을 통해 혁신적 기술 또는 사업모델 보유여부를 판단하되, 기보 보증의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B등급인 점을 감안해 BB등급 이상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했다. 특히 1등 주자가 되기 위해 적자도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예비유니콘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 지원대상 선정시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 기존 지원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ㆍ기술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기보 내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도맡아 수행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선 1000억원을 목표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가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 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다.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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