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우 사육농가에 진료비 지원…30두 미만 사육농가 대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3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에 진료비를 지원한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는 전업농과 달리 사육기술이 부족해 암소의 난산 발생 확률이 높아,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해, 난산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한우 30두 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일 3두 이하, 연간 2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아픈 가축이 발생하면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진료확인서, 영수증, 귀표 사진 등 수의사가 발급한 증빙자료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난산, 송아지 진료 등 소규모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발굽 삭제, 거세, 임신 진단, 진단서 발급과 같은 단순 진료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한우농가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한우의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치료율은 높여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허지현 기자 mimi828@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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