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추락사망 은폐 의혹…분당차병원, 부원장 직위해제

▲분당차병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경찰이 경기도 성남의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뒤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병원 측은 신생아 추락사고를 병원에 알리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해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A씨가 아기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기는 즉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감췄다. 사인이 병사로 기재돼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시신은 화장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의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었다.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 보고 당시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을 인지했다"면서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점과 추락사고를 알고도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원장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병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기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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