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도심부 제한속도 50㎞/h 하향…2년 유예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이 의무화된다. 도심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로 하향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운전자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정지 후 3분 이내에 차량 뒷열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도시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시속 60~80㎞였던 기본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개정한다. 다만 안정적 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