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천주교주교회의 '태아의 기본 생명권 부정하는 선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1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주교회의는 "이번 선고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 시키고 남성에게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천주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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