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40%, 하청업체 집중 점검'

사내하청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 사업장 등 400개소 점검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내 하청을 이용하는 대형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0일에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의 운반기(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100개소) 및 대형 사업장(100인 이상 사업장 300개소)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세밀히 감독한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상반기 일제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를 위주로 추가 점검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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