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황교안 경기장 유세 위법소지' 공명선거 협조요청

형사처벌 조항 없어 행정조치만 가능…"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안 선거유세와 관련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조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1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창원성산 재보선 지원을 위해 경남FC K리그1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았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당 강기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가 경기장 내에서 지지 유세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번졌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남선관위는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FC는 경기장 내에서 정치행위 금지를 규정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다.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한국당의 경기장 안 선거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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