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측 '1심 재판부가 방어권 침해…노회찬 부인·부검의 불러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측이 “1심 재판부가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기각했다”며 방어권 침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재판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렵다”며 “피고인이 누차 요청한 증거를 1심 재판부가 일률적으로 기각한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적이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며 김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시금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 전 의원의 사망여부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 전 의원의 시신을 검시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변사 사건 수사기록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 부인에 대해 "통상의 사건에서는 금품 수수자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지만,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사가 안 된 것 같다"며 "지금은 시간도 흘렀고 해서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는 부인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인에게 증인 신문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정식 증인 채택은 다음 기일로 미뤘다.

김씨의 공범 혐의를 받는 도두형 변호사는 ‘킹크랩’ 시연회가 열렸다는 2016년 11월9일의 일정을 따지기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니 재판 기록을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정식 공판을 열어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이후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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