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안전감찰 351건 적발…재난관리에 구멍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근무하지 않은 재난관리 지휘책임자 등이 정부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안전감찰 부서와 합동으로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항 35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난이 닥쳤을 때 책임져야 할 일선 기관들의 안전 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번 감찰은 지난달 22일까지 약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 등 173개 재난관리기관, 고시원·공사장·관광유원지 등 91개 사업장에서 이뤄졌다. 감찰에선 사전 대비 부적정 122건, 안전점검 소홀 95건, 비상근무 부적정 59건, 축제 안전부실 28건 등이 적발됐다.

예컨대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점검 결과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재난대비 총괄계획 없이 부서별로 제각각 계획을 세우는 사례가 많았다.

지자체 겨울철 축제장에선 폭발 우려가 있는 인화물질이 난방기 바로 옆에 방치돼 있었다. 폭설에 취약한 구조물인 PEB·아치판넬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고, 교량·고개 등 폭설 취약구간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 장치도 고장난 채 그대로 방치됐다.

도로 정비용 장비 담당 직원이 근무시간에 재료비 조로 20만∼30만원을 받고 다른 직원의 승용차를 정비·도색해준 사례도 확인됐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부실 관리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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