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협약 비준 안하면 EU 무역 보복' 주장은 어불성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26일 경총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해 "한-EU FTA 협정문은 ILO 핵심 협약 비준 그 자체가 아닌 비준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비준 그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EU FTA 협정문은 일반 무역분쟁과 다른 별도의 독립적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기에 순수한 노동 이슈로 인한 무역에서의 보복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ILO의 분쟁 해결절차가 담긴 한-EU FTA 협정문(13장) 내에서 분쟁을 해결한 이후에도 EU가 무역 관련 보복조치를 해온다면 이는 일반 무역분쟁 이슈로 전환되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무역 관련과 규정 절차에 따라 합당한 대응조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EU FTA 협정문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ILO 핵심협약 비준도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타협적·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EU와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차이점도 제기했다.

한-EU FTA 협정문 제13장에 따르면 ILO핵심 협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국 정부간 협의를 먼저 거치고 전문가 패널이 이행 권고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의한 패널 권고사항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경총은 이같은 절차가 협정문에 적시된 만큼 긴 호흡에서 ILO 핵심협약 이슈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 시점에서 조급하게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정책 프레임보다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협정문에 대한 법적 논리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EU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핵심 협약을 두고 EU가 4월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어 적어도 3월말까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은 오는 28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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