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 연 8000만원으로 상향'…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건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한 50개의 과제가 담겨 있다. 먼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이 지난 20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ㆍ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ㆍ사업소득세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전환해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ㆍ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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