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 휘말린 한국GM…노조 '신설법인 단협 승계해야'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에 단체협약상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19일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지난 1월 14일 단체협약상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오는 21일 오후 2시 40분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GM이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서 133개 조항 중 70개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요구안을 제시했다며, 회사가 법인 분리 당시 제시했던 조합원의 근로 조건이 변함없이 승계된다는 약속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인천 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인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법인 분리 이후 입장을 바꿔 징계와 면직, 해고 조항을 강화하고 노동 3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법인 분리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판단된다면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신설법인 GM테크니컬코리아의 단체협약상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한국GM 노조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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