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맥주향초, '화학제품안전법' 위반…환경부 행정지도 처분

박나래가 수제향초를 선물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사진=MBC '나 혼자 산다'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환경부가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19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가 직접 맥주잔 모양의 향초를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의 민원으로 환경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이 만든 향초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나래의 경우, 다수에게 수제향초를 증정해 '무상판매'로 볼 수 있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현행법상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만들 수 있다.

특히 향을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 기준이 엄격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나래는 통보를 받은 후 선물한 향초를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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