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자 'SSM법 등 중소·소상공인 관련 법안 49건 발의'

"금산분리법·징벌적 배상법·SSM법 등 발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사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9건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2004년부터 5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과 '징벌적 배상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49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가 박 후보자가 2005년 6월1일 발의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분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한계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방지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박 의원은 2016년 6월16일 '징벌적 배상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4월 23일 일명 'SSM(기업형슈퍼마켓) 법안'이라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통상점가 인근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게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1년 넘게 계류됐다가 박 의원이 201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로비 의혹을 지적·고발해 2010년 11월 법안이 통과됐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비해 로봇윤리규범을 명문화하고, 로봇과 관련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정책추진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하는 '로봇기본법안'을 2017년 7월19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월30일 AI로봇 '소피아'를 초청해 대담을 나누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17일에는 수소를 이용한 용품들의 안전관리 사항을 정해서 일괄 규율하는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영선 후보자는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 기업계를 담당한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중소벤처기업 관련 현안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년간 의원 생활의 5분의 3을 보냈고 산업과 벤처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기벤처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