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세부안 합의…의석확대 NO·연동율 50%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만 남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15일 오후 만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한 관계자는 "선거제 세부내용은 이들에게 일임해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없이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연동비율은 50%로 사실상 민주당의 안을 야3당이 받아들였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는 것이 큰 원칙이다. 의석 배분은 선거 결과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연동율은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A정당이 선거에서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하자.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50석을 확보하게 되지만 연동률을 50%로 정한만큼 2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가 먼저 배분되면 확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수는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각 정당은 이렇게 최종 확정한 의석수를 각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해 배분하도록 했다.

이 산술식에 따르면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다는 것이 여야 4당의 입장이다. 여야 4당은 그럼에도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결과적으로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이들은 석패율제 도입에도 의견을 모았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하는 것을 허용, 중복 출마자들 중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제 합의안은 도출했지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우자고 요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합의는 남아있는 상태"라며 "이들 법안에 대한 협상에 따라 선거제법 패스트트랙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