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 또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민원 상담제도다.

이날 현장 상담은 사전예약신청을 받은 행정문화교육과 산업농림환경, 재정세무,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등 12개 분야 67건의 민원과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협업기관이 참여해 복지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을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상담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건강상담과 함께 무료 진료로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동신문고 이용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사업이나 각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의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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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팀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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