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정호, 임대료 5% 넘게 올리고…중기부 박영선, 세금 탈루 의혹

이달 말 문재인 정부 새 내각 지명자 인사청문회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거주 아파트 딸 증여 이어

작년 잠실 아파트 임대료 5% 넘게 인상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재산 42억원…세금 2000여만원 뒤늦게 납부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재산은 66억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진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새 내각에 대한 인사 검증이 본격 시작되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꼼수 증여' 논란에 이어 잠실 아파트 전세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연간 5%) 이상으로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장관 지명 전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해 탈루의혹을 받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7개부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소유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59.96㎡) 아파트의 2년 전세기한(2016년 10월27일~2018년 10월27일)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23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6억7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올렸다. 갱신된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이 아파트의 임차인은 같은해 10월27일 인상된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한번에 입금했다. 이는 연간 인상분이 5.97%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연간 임대료 상한 5%를 초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시행 중이다. 다만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같은 임대료 증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 장관 후보자 가족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주거복지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임대료 5% 초과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2년이 아닌 1년으로 재계약 한 부분 역시 '8ㆍ2부동산 대책' 당시 임대료 연간 5% 상한 규정이 도입될 경우 1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5%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장 우려를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개각 발표를 전후해 2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뒤늦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달 26일 2015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150여만원을 납부했고 지난 12일에는 종합소득세 2280여만원을 냈다. 박 후보자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금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다 문제가 발견돼 수정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시어머니,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42억9800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단독주택(10억원),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3억4000만원), 예금 10억4900만원 등 총 24억2500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4억3900만원),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7억200만원), 2018년식 베스파 자동차(700만원), 예금 9억5200만원, 골프회원권(1억8800만원) 등 총 17억8300만원을 신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현지에 납부했지만 국내법상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중으로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이번에 수정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66억9203만원을 신고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녀, 차녀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6억2700만원을 신고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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