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불법 건설업체 6곳 '퇴출'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에 본격 나섰다.

경기도는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ㆍ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달 11일부터 22일까지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공동으로 5억원 미만 관급공사 수주 종합건설사 8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 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부적격 업체 판정을 받은 A사는 타 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천장이 뚫려있는 등 정식적인 사무실로 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업체 B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월 급여지급액이 나이나 근무경력에 비해 적게 지급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와 자격증 대여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부적격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진행하고, 의심업체는 관련서류를 추가 검토해 위법사유가 명백할 경우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페이퍼컴퍼니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달에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공동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5월부터는 계약부서와 협조해 도 발주 관급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

도는 특히 검ㆍ경찰 출신 인력 등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ㆍ불법하도급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ㆍ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종준 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것 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점검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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