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립부터'…정부, 소상공정책 기틀 될 '소상공기본법' 제정 시동

참고이미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자영업 분야를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다루고 지원ㆍ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ㆍ자영업 기본법(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실무에 돌입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소진공은 중기부의 소상공 관련 정책자금 집행 등을 전담하는 산하기관이다.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들과 함께 만들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해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정부 차원의 연(年) 단위 정책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본법' 같은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연구' 보고서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업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 특성과 영업 환경이 매우 달라 두 정책 대상을 구분해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선 '소상공인'의 개념부터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은 보통 비슷한 의미로 지칭돼왔는데 정의나 목적, 집계방식이 명료하지 않아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출발점 삼아 기존 정책의 내용을 집대성해 분석하고 산업구조, 정책수요의 변화를 감안해 현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한 다음 제정안의 초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소상공인 기본법이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전통시장법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데 애쓴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어건의 악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데 법ㆍ규정이 상충하면 이를 가다듬는 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월 신년하례식에서 "올해가 소상공인 기본법의 원년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하례식에는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공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제정안 등이 참고가 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제로(0)에서 출발해 이론의 여지와 빈틈을 최소화한 제정안을 새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늦어도 연내에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기벤처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