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수사 경찰 반박에 검찰 조사단 재반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2013년 ‘성접대 의혹’ 사건 경찰 수사팀이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반박한 가운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재반박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6일 "조사단 요청사항과 무관한 경찰의 공식 발언은 심히 유감"이라며 "경찰청의 진상규명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먼저 “검사의 과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경찰청에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 경찰 기초수사에 대해 지휘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을 다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선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 사본이 송치되지 않은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포렌식 절차가 끝난 압수물은 검사 지휘를 받아 바로 돌려줘야 하지만, 포렌식에서 확보한 파일을 경찰이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중천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는 영장에 의해 이루어져 압수방법 등의 제한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성접대 외에도 다양한 혐의로 영장이 집행된 만큼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과의 관련성을 속단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 확보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검사 지휘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 보고에도 관련성이 없다고만 했지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조사단 보도자료에 명시된 윤모, 박모씨의 경우 임의제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압수방법 등의 제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 "성접대 관련 여성들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본건 혐의와 무관한 파일도 전부 송치했는데 정작 별장 동영상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누락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수사 지휘를 했던 검찰이 문제 삼지 않았던 걸 이제 와서 들추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단에 대해 반박했다.

경찰은 먼저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3만여건의 디지털자료 송치 누락 가운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압수한 1만6000여개의 자료는 ‘증거능력’을 갖추지 않아 환부조치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수사 지휘를 했던 검찰이 문제 삼지 않았던 걸 이제 와서 들추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서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동영상 등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