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해상용 벙커C유…180억원대 '기름세탁' 불법 유통

해경청, 총책·판매책 등 25명 입건…섬유공장 보일러 연료로 유통

경기 양주 비밀 유류창고 [사진= 해양경찰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미세먼지 주범인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 180억원어치를 전국 섬유공장 등지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외국항행 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벙커C유를 유통한 총책 A씨(43) 등 19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구매한 B씨(56) 등 6명을 장물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여수·인천항 인근 해상 외항선에서 해상용 면세유 2800만ℓ(180억원 상당)를 빼돌린 뒤 경기 포천 등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지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항선 선원들과 짜고 폐유를 수거하는 청소선을 이용해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렸으며, 공급·수집·보관·운송·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청소선을 이용해 탱크로리로 면세유를 옮기는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특히 해상용 벙커C유에 물이 혼합되면 폐유가 되는 점을 악용, 선박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벙커C유에 바닷물을 섞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바닷물이 섞인 벙커C유는 비밀창고로 이송해 일명 '물짜기(물, 기름 분리작업)'로 벙커C유를 걸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판매책 C씨(41)는 도심가에 비밀유류 창고를 임대해놓고 면세유에 다른 석유류를 섞은 뒤 불이 잘 붙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꽃점화 실험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시중가가 리터당 평균 700~800원인 벙커C유를 200~300원에 구매해 최종적으로 300~4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상용 벙커C유는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고황분 유류로, 황 함유량이 최고 2.9%로 기준치보다 최대 10배가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경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료채취 한 결과, 이들이 유통한 유류가 해상용 면세유인 벙커C유로 확인됐으며, 이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용 벙커C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0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며 "일당은 국내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못 잡는 외항선 선원과 짜고 현금 거래로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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