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재생에너지 3020 달성 위해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하천수, 호소수 등 수열에너지 범위를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한설비공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박창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하천수 등이 풍부해 수열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고 기술적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열에너지 범위를 해수로만 제한하고 있어 도입이 미진한 실정"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린 한밭대학교 교수는 "세계에너지기구(IEA),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해수, 하천수, 호소수 등 다양한 수열에너지를 도심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열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 및 냉각탑에 의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수열에너지에 대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김영준 수자원공사 부장은 "2014년 수자원공사와 롯데물산이 협약을 맺고 롯데월드타워에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기존 냉난방시설 대비 에너지절감량이 73%에 달하고, CO2배출량도 38%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부산스마트시티에 국내 최초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열에너지를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천수, 호소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해서도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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