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취소절차 밟는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시한 내 문을 열지 않아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제주도는 4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90일째인 이날 개원해야 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 교부하는 등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진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문은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가운데 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된 청문 주재관이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청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합당한지를 따진 뒤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는 대략 한 달 후에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법률팀을 꾸려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달 14일 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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