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새로운 100년…'업무상 실수' 징계 직원 불이익 해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은 창사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으로의 도약을 위해 과거 업무상 실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더 이상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조양호 회장의 발의로 이뤄졌다. 노사화합으로 임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다.

조 회장은 이와 관련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책임을 져야 했던 직원들이 과거 실수를 극복하고 일어서 능력을 더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 해소로 임직원이 화합속에서 새 출발을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회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실수, 단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00여명에 대해 승진, 호봉 승급, 해외주재원 등 인원선발 시 기존의 징계 기록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

다만 성희롱, 횡령, 금품 및 향응수수,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 등은 제외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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