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망, 핀테크에 전면 개방…'간편결제' 육성책 내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혜원 기자] 정부는 폐쇄적이었던 기존 금융결제 시장의 틀을 바꾸기 위해 금융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공동 결제 시스템(오픈뱅킹) 구축을 시작으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는 여타 금융서비스와 달리 금융, 실물,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금융혁신의 핵심적인 토대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 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 계획을 내놨다. 공동결제망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 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용기관은 소형 핀테크기업으로 한정되고 제공기관도 제한되며 API 이용료도 높았다. 앞으로는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도록 했다. 일단 금융위는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 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수수료도 현재 400~500원에서 10분의 1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더 나아가 올해 3분기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오픈뱅킹을 법제도화 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지급지시서비스업)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지시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육성책도 내놨다.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소액 범위 내 후불(신용)결제 서비스도 허용키로 했다. 일단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할 경우 금융소비자 권익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범 테스트를 먼저 허용키로 했다.

간편결제와 관련한 기존 규제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간편결제의 경우 이용과 충전 한도가 200만원에 그쳤는데 선불충전금 관리 강화를 전제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간편결제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도 마련했다. 간편결제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한 리베이트 규정 등도 완화할 계획이다. 간편결제로 대중교통 결제 기능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금융부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