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소규모주택 정비는 서민주거안정' 특례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 운영되어왔지만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소규모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도로설치 등에 대한 의제 처리 조항을 추가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규모정비사업에도 사업대행자 시행방식을 추가해 사업방식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시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벌칙 적용 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공무원으로 해 주민합의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