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조작 김관진 1심서 2년6월…법정구속은 안 해(종합)

"재판부 판단 존중항소는 검토해보겠다"

김관진 보조 임관빈은 금고 1년6개월·집유 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19.2.21<br /> jjaeck9@yna.co.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온라인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기로 했고, 이어질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를 구속하진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을 동원,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2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실장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을 보조하며 사이버 심리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며 범행에 관여했다고 봤다. 김 전 기획관은 증거 부족으로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군무원을 채용할 당시 1급 신원조사 대상이 아닌데 이를 지시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피고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온라인 정치조작 활동에 대한 국방부 자체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국군 통수권자를 보좌하고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군사이버사 부대원들의 정치관여를 결과적으로 지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 받은 방식, 사이버사령관의 의도 등을 보면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017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 문건 3건과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그가 실수로 가져 나왔다고 주장하는 문서가 상당한 분량이고, 실수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이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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