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부당' 분석 간담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부터)과 김용민 변호사, 차정인 교수, 이재정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행위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차 교수는 "특검은 마치 고인이 '(도두형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두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관계와 동떨어졌고 실제 김동원의 진술 취지도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또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동원 등의 진술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판결문을 당 대책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어제 허점이 매우 많다고 보고 받았다"면서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하고 변호인단을 좀 더 보강을 하려고 가족들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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