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사상자 -49.3% 가까이 줄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최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위해 특별단속을 전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3개월간의 특별단속기간 동안 교통·지역·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 5209명을 투입 운영했다.

그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170건→103건), 사상자는 -49.3%(사망 6명→4명, 부상 308명→155명)로 각각 크게 줄고 음주운전 단속도 -21.3%(1786건→140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100건→81건)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는(2명→0명)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특별단속을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민제보 음주 의심 신고가 법안 발의 전 월평균 3건에서 발의 후 10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특별단속기간 신고접수 305건 중 66건(21.6%)을 적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 치안 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해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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