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회삿돈 50억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아내인 김정수 사장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전 회장 부부는 회삿돈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외식업체에 들어간 회사 자금은 규모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90211003389684A">
</center>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