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시세 15억'이 세금 폭탄 갈랐다…서울 17.7% 급등(종합)

서울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 17.7%

용산구 35.40%, 강남구 35.01% 급등

경남 거제시 -4.45% 등 경남 0.69% 상승 그쳐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5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3% 상승하며 역대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7.75% 뛰면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특히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40%와 35.01%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2만가구인 표준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에 있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아파트 등 단독주택보다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기준 표준주택의 경우 시세에서 공시가격을 나눈 이른바 '현실화율'이 51.8%에 그치며 토지(62.6%)와 공동주택(68.1%) 현실화율보다 훨씬 낮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실거래 가격이 급등하거나 종전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큰 시세 15억원이 넘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

그 결과,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3%로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이 17.75% 뛰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등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서울 용산구는 35.40%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강남구(35.01%)와 서울 마포구(31.24%), 서울 서초구(22.99%) 서울 성동구(21.69%) 등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부동산 광풍이 분 대구(9.18%)와 광주(8.71%), 세종(7.62%)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을 포함해 부산(6.49%)과 제주(6.75%), 경기(6.20%), 인천(5.04%), 대전(3.87%), 울산(2.47%), 강원(3.81%), 충북(3.25%), 충남(1.82%), 전북(2.71%), 전남(4.50%), 경북(2.91%) 은 전국 평균상승률에 못미쳤고, 경남은 0.69% 오르는데 그쳤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를 겪은 경남 거제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4.45% 하락했고, 경남 창원마산회원구도 4.11% 내렸다. 경남 창원의창구(-3.97%)와 경남 창원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등 산업이 부진했던 지역도 공시가격이 뒷걸음쳤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

다만 국토부는 서민부담을 감안해 시세 15억원 이하의 표준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세상승률은 전국 6.6%, 서울 10.1%다. 이들 15억원 이하 표준주택은 전체 표준주택 22만가구의 98.3%에 해당되며,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면서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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