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기로…'사법농단 직접 주도' 인정될까

이르면 22일 영장실질심사
재판 거래 등 '직접 개입' 입증이 관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한 지시·보고를 넘어 범행을 주도했는지 입증 여부가 구속심사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블랙리스트 의혹, 헌재 기밀누설 등 핵심 혐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한 지시나 보고를 넘어 직접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확인돼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달 박영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 법원의 기각 사유였기 때문이다.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바로 윗선인 두 전 대법관의 공모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니 가장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입증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었다.검찰은 박ㆍ고 전 대법관 영장 기각 후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등에 지시·보고를 넘어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다량 확보해 혐의 입증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일제 징용소송 피고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2015~2016년 김앤장 소속 한상호 변호사를 만나 징용소송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또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은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구속영장은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발부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등을 직접 주도한 혐의가 입증되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원은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다량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점이 오히려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로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260쪽에 이르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청구서에는 40여 개의 개별 혐의가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헌재와의 위상 경쟁에 활용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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