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6급 이하 공무원도 성폭력 피해 심사청구 가능'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앞으로는 6급 이하 공무원도 성폭력 등 각종 고충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반영해 고충심사 청구 절차를 개선하고,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법령에 없었던 공무원의 '고충상담'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명시했다. 여기에는 6급 이하 공무원도 성폭력 등 고충에 대해 각 부처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뿐 아니라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고충심사청구 절차)이 반영됐다. 또 기관별 고충처리 책임자를 규정하게 하는 등 고충처리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이정민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공무원의 고충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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