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실태 조사반' 다시 뜬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017년 중단한 '체납실태 조사반'을 2년만에 다시 운영한다.성남시는 체납자 관리ㆍ징수 기초자료 조사, 체납 내역 안내, 체납 사유 파악 업무 등을 맡을 체납실태 조사반을 재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조사원 8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조사반을 오는 3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ㆍ과징금) 등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자택을 찾아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생활 형편을 살피게 된다.또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 복지기관으로 연계해 구제 방안을 찾는다. 하지만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을 설명하고 체납액 독촉 작업도 펼친다.조사원 지원 자격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이다. 조사원은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하며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88명으로 체납실태 조사반을 꾸려 운영했다. 2017년까지 3년간 진행된 조사반은 185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난해 활동이 중단됐다.한편 성남시의 체납실태 조사원은 좋은 정책으로 선정돼 오는 3월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확산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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