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음원가격 인상...소비자는 '왕'인가 '봉'인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내 1위 온라인 음원서비스업체 멜론이 새해 들어 일부 상품 가격을 올렸다. 올해부터 바뀌어 적용되는 음원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가격인상이다. 멜론은 앞서 지난 2013년과 2016년에도 이 규정이 바뀐다는 이유로 가격을 올린 적이 있다.음원전송 사용료란 최근 보편화된 온라인 음원을 재생할 때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뜻한다. 지난해까지 수익을 창작자가 60%, 사업자가 40%로 나눴는데 올해부터는 창작자가 65%, 사업자가 35%로 조정됐다.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 기준으로 다운로드는 70대 30 비율이 그대로 유지됐다. 수익배분비율과 함께 바뀐 게 다운로드 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점차 줄여 2021년부터는 묶음 상품이라 하더라도 할인하지 못하게 한 점이다. 가령 65곡 상품 같은 경우 최대 65%까지 할인이 가능했는데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멜론 등 주요 사업자가 가격인상의 초점을 스트리밍보다 다운로드에 둔 배경이다.무제한 스트리밍ㆍ다운도르가 가능한 멜론의 프리클럽의 경우 2012년 4500원에서 이듬해 7월 9000원으로 오른 후 1만900원(2016년3월), 올해 1월부터는 1만4900원으로 7년 만에 3배 이상 올랐다. 국내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사업자라고는 해도 수년 전부터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의 한국시장 공략이 거세졌고 네이버ㆍSK텔레콤 등 국내사업자도 잇따라 신규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진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인상폭이다.

멜론은 올 들어 가격을 올리면서 대대적인 할인이벤트를 같이 시작했다.[이미지출처:멜론 홈페이지]

음원유통업계 한 종사자는 "저작권리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늘어난 것에 비해 가격오름폭은 훨씬 커 보인다"면서 "소비자들도 창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가야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번 가격인상을 두고 공감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음원가격의 구조는 겉보기 이상으로 복잡하다. 일단 상품 자체가 결합ㆍ묶음상품 등 다양하고 할인율이 제각각인데다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하고도 실제 구입하지 않은 음원 사용료, 이른바 낙전수입 등이 얽혀있기때문이다. 이번에 징수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각 사업자들이 주로 고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낙전수입의 경우 현재는 대략적으로 추정만 가능한 수준이라 정부나 각 권리자단체 등은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가격인상이 실제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상을 염두에 둔듯 지난 연말부터 가격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을 강화한데다 올 들어 가격을 올리고서도 일정 기간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기존 고객을 붙잡아둘 요인이 있어서다. 사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트리밍상품의 경우 가격이 그대로인 점도 변수다. 일부 사용자 사이에선 일정한 팬덤이 있는 것도 회사 입장에선 '든든한' 부분이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