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탈북민, 마약범죄로 추방 위기…인권단체 '북송 안 돼'

<h4 class="">마약 범죄 연속 저질러 추방 절차인권단체 "처형 위험 높다" 반대"처벌은 받되 북송은 부당한 처사"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호주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북한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탈북민이 북으로 돌려보내지면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송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VOA가 인용한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SMH)' 신문에 따르면, 탈북민 A씨는 스물 여섯 살이던 1993년 호주에 도착했다.정착 초기 생활고를 겪으며 마약에 손을 댔고, 2008년에 마약 공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호주 당국은 A씨에게 다시 범죄에 연루될 시 호주 거주가 어렵다는 공식 경고도 덧붙였다.하지만 A씨는 2015년 6월 다시 마약 거래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호주 이민국은 2017년 5월17일 A씨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A씨는 이 같은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호주 행정항소법원은 지난 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이민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민국 수감시설에 갇혀 있는 A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연방 법원에 항소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A씨는 "북한으로 송환되면 비인도적인 여건 아래 수감되거나 당국자들에게 처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SMH는 "호주 이민국은 이 같은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그 같은 여건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인권단체들은 호주 당국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은 박해의 우려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제 북송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 역시 "A씨가 강제 북송되면 불법 구금시설에 수감되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이른바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호주가 그 같은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지만 농 르플르망 원칙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탈북자라고 해서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처벌은 받아야한다. 하지만 강제 북송까지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도 "호주 정부가 A씨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는 "A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았고, 마약 중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거에 비슷한 사례의 탈북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은 후 마약 중독을 극복한 적이 있다며 A씨에게도 그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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