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난민 아니어도 생명·신체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당국의 인도적 체류 불허 판단도 행정소송 대상" 첫 사례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난민으로 허가하지 않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 당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인도적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14일 중동 한 국가 국적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사유가 없더라도 생명·신체의 지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상황에서 입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신청권을 줄 수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A씨가 내전 중인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다만 재판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에게 내린 난민 불인정 판단 자체는 옳다고 봤다.자국의 치안이 불안한 상태라거나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징집을 거부하려는 것 만으로 난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다.특히 법원은 난민 당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는 판단도 처음 내놓았다.그간 난민 당국은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고 이를 불허했을 때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법원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난민당국의 인도적 체류 불허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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