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한 4일 서울 시내에 편의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려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줄인 탓에 급여까지 연쇄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급여가 줄자, 비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 급여 격차도 5000원 늘어났다. 연구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지 않아 각종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미미한 편이었지만, 최저임금 부작용이 수치로 증명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최저임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큰 폭으로 올랐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된다. 올해 대비 10.9%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올랐었다. 급격한 상승 탓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직원 해고, 폐업 같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점주들의 수익성을 보장하려 18년만에 근접출점 제한 카드까지 꺼냈다.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되며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상승 폭도 높아졌을 것"이라며 "그 영향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상폭이 작았던 과거보다 근로 시간, 급여 수준, 비정규직화 비율 등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현재 경제체제에선 어느 한쪽에 부작용이 발생해 전체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