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 1209명'… '대책 강구할 것'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돌봐주는 사람 없이 사회에 방치된 미성년 자녀가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도 이런 상황에 몰린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대책 강구에 나섰다.12일 법무부 교정본부가 올해 10월 자체 조사한 실시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만3834명에 달하고, 이들의 자녀수는 2만1765명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배우자(1만5129명)나 조부모(2851명), 형제자매(1093명), 지인 등(1093명)이 양육을 맡거나 위탁시설(390명)에 맡겨진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미성년 자녀가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자녀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법무부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2019년 4월까지 완비해 체계적인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법무부는 해마다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보호협조를 요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통해 수용자의 자녀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한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2011년 10월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모의 책임으로 인해 죄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돼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며, 아동인권보호와 빈틈없는 복지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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